억대 횡령 통신사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0.02.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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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모 통신사 모 지점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구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가 직장상사에 대한 로비금 등 사적 용도로 횡령금을 사용했고, 부하직원을 시켜 전화카드를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모 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촉용으로 마련된 전화상품권 백만 원 상당을 부하직원을 시켜 현금화해 경조사비나 상사에 대한 상납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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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횡령 통신사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10-02-24 18:50:49
    사회
서울 서부지법은 모 통신사 모 지점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구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가 직장상사에 대한 로비금 등 사적 용도로 횡령금을 사용했고, 부하직원을 시켜 전화카드를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모 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촉용으로 마련된 전화상품권 백만 원 상당을 부하직원을 시켜 현금화해 경조사비나 상사에 대한 상납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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