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양육 소홀한 아버지 친권 박탈

입력 2010.02.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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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양육에 소홀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이모 양에 대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이양의 외할머니 오모씨가 낸 친권자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에서 오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이 씨가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고 딸의 양육에 소홀하다며 이 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오씨를 이 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5년 김모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2년 만에 이혼했고, 김 씨가 숨진 뒤 외할머니가 이 양을 양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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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녀 양육 소홀한 아버지 친권 박탈
    • 입력 2010-02-24 20:16:42
    사회
법원이 자녀 양육에 소홀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이모 양에 대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며 이양의 외할머니 오모씨가 낸 친권자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심판에서 오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이 씨가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고 딸의 양육에 소홀하다며 이 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오씨를 이 양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5년 김모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2년 만에 이혼했고, 김 씨가 숨진 뒤 외할머니가 이 양을 양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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