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 자격 강화한다

입력 2010.02.24 (22:26) 수정 2010.02.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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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금자리 주택은 원래부터가 서민들을 위한 것이였죠.



재산이 넉넉하다면, 앞으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지난해 1차 지구 청약에서 이모 씨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는 4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는 17명의 당첨자가 자산이 2억 원 이상이었고 특히 한 명은 11억 2천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 114 컨텐츠팀장) : "현재는 월평균 근로소득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비싼 토지나 건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첨되자 정부는 특별공급 청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적더라도 2억 1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269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분양 물량의 35%를 차지하는 일반공급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강화된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 기준을 오는 4월 2차 지구 접수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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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 자격 강화한다
    • 입력 2010-02-24 22:26:27
    • 수정2010-02-24 2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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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금자리 주택은 원래부터가 서민들을 위한 것이였죠.

재산이 넉넉하다면, 앞으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지난해 1차 지구 청약에서 이모 씨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는 4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는 17명의 당첨자가 자산이 2억 원 이상이었고 특히 한 명은 11억 2천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 114 컨텐츠팀장) : "현재는 월평균 근로소득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비싼 토지나 건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첨되자 정부는 특별공급 청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적더라도 2억 1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269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분양 물량의 35%를 차지하는 일반공급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강화된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 기준을 오는 4월 2차 지구 접수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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