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가짜 서민’ 보금자리 청약 제한

입력 2010.02.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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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부동산이 2억 이 넘거나 2천 6백만원 넘는 자동차 가진 분은 보금자리 주택 청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까다로워진 보금자리 청약 알아봅니다.

<질문>
보금자리 주택 지난해 무주택서민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은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다. 이것이 보금자리 주택의 기본 안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낮은 분양가였습니다.

주변보다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분양가가 아닌 시세기준으로 비교하면, 주변 아파트보다 최고 50%까지 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구요, 지난해 1차 보금자리 청약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고, 특히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는 첫날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당첨이 됐었다면서요?

<답변>
서민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묻게 하는 당첨 사례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 지난해 1차 지구 청약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씨는 4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17명의 당첨자가 자산 2억 원을 넘었고, 특히 한 명은 11억 2천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체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화된 현상이라고는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 주택 취지에 어긋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114 컨텐츠팀장):" 현재는 월평균 근로소득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비싼 토지나 건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땅 있고 중형차 이상 타는 사람은 청약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답변>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만 되면 보금자리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산 기준이 추가됩니다.

화면 보시죠. 이렇게 되면 월소득이 낮아도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이 넘거나 269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되구요,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 씨씨 신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터뷰> 한창섭(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국토부에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검증하는 데 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
강화된 기준이 보금자리 아파트 전부에 적용됩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화된 청약기준은 보금자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됩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 방식이 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65% 정도 되고, 나머지 35%는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문제는 일반공급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일정기간의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자산이 몇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깁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강화된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 기준을 오는 4월 2차 지구 접수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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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가짜 서민’ 보금자리 청약 제한
    • 입력 2010-02-24 2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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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부동산이 2억 이 넘거나 2천 6백만원 넘는 자동차 가진 분은 보금자리 주택 청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까다로워진 보금자리 청약 알아봅니다. <질문> 보금자리 주택 지난해 무주택서민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죠? <답변>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지은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다. 이것이 보금자리 주택의 기본 안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낮은 분양가였습니다. 주변보다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분양가가 아닌 시세기준으로 비교하면, 주변 아파트보다 최고 50%까지 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구요, 지난해 1차 보금자리 청약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고, 특히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는 첫날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당첨이 됐었다면서요? <답변> 서민의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묻게 하는 당첨 사례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 지난해 1차 지구 청약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씨는 4억 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17명의 당첨자가 자산 2억 원을 넘었고, 특히 한 명은 11억 2천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체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화된 현상이라고는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 주택 취지에 어긋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규정(부동산114 컨텐츠팀장):" 현재는 월평균 근로소득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비싼 토지나 건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땅 있고 중형차 이상 타는 사람은 청약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답변>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만 되면 보금자리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산 기준이 추가됩니다. 화면 보시죠. 이렇게 되면 월소득이 낮아도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이 넘거나 269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되구요,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 씨씨 신차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인터뷰> 한창섭(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국토부에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전산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검증하는 데 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 강화된 기준이 보금자리 아파트 전부에 적용됩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화된 청약기준은 보금자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됩니다. 보금자리 주택 청약 방식이 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65% 정도 되고, 나머지 35%는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문제는 일반공급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일정기간의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자산이 몇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깁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강화된 보금자리 특별공급 청약 기준을 오는 4월 2차 지구 접수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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