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합헌’ 결정…공은 국회로

입력 2010.02.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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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6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가 사실상 국회에 제도 보완을 권고해 논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김 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형제도는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정의 실현, 사회 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사형이 잔혹한 살인 같은 극악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거스른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도 지금의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 대상을 반인륜적 범죄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형제가 위헌이나 합헌이냐 문제는 법적 판단의 문제이고 사형제를 유지하냐 폐지하냐는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면, 재판관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고, 재판관 1명은 비상계엄시 군사재판 외에는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법무부와 보수 시민단체 등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고은태(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 "이미 한국의 국회에 2개의 사형 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국, 사형제도 존폐는 제도 보완 문제와 함께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9명.

그러나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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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형제 합헌’ 결정…공은 국회로
    • 입력 2010-02-25 20:31:43
    뉴스타임
<앵커 멘트>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6년에 이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헌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가 사실상 국회에 제도 보완을 권고해 논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김 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형제도는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정의 실현, 사회 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사형이 잔혹한 살인 같은 극악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거스른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도 지금의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 대상을 반인륜적 범죄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형제가 위헌이나 합헌이냐 문제는 법적 판단의 문제이고 사형제를 유지하냐 폐지하냐는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면, 재판관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고, 재판관 1명은 비상계엄시 군사재판 외에는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법무부와 보수 시민단체 등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고은태(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 : "이미 한국의 국회에 2개의 사형 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국, 사형제도 존폐는 제도 보완 문제와 함께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9명. 그러나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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