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선 승소, 송달문에는 패소

입력 2010.02.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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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줄로 알았던 원고가 송달된 판결문에서 패소 사실을 알게 되자 판결이 번복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측은 직원의 실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백만 원의 위탁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배영복 씨,

법정에서 승소한 줄 알았지만 20여 일 뒤 송달된 판결문에서 패소한 것으로 돼 있자 판결이 번복됐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배영복: "재판장이 승소라고 했고 법원 직원에게 승소했다고 두번 세번 확인했다."

배 씨가 판결문을 받았던 지난 8일 대구지법 인터넷 사이트에는 원고 승소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인터넷 기록은 배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하루 만에 패소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하루 2백여 건에 이르는 소액 민사재판을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가 판결을 잘못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재판의 인터넷 기록은 법원 직원의 실수로 확인돼 수정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민사재판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만큼, 법원의 실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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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선 승소, 송달문에는 패소
    • 입력 2010-02-28 0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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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줄로 알았던 원고가 송달된 판결문에서 패소 사실을 알게 되자 판결이 번복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측은 직원의 실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백만 원의 위탁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배영복 씨, 법정에서 승소한 줄 알았지만 20여 일 뒤 송달된 판결문에서 패소한 것으로 돼 있자 판결이 번복됐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배영복: "재판장이 승소라고 했고 법원 직원에게 승소했다고 두번 세번 확인했다." 배 씨가 판결문을 받았던 지난 8일 대구지법 인터넷 사이트에는 원고 승소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인터넷 기록은 배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하루 만에 패소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하루 2백여 건에 이르는 소액 민사재판을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 당사자가 판결을 잘못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재판의 인터넷 기록은 법원 직원의 실수로 확인돼 수정한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민사재판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만큼, 법원의 실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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