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도입후 강력범죄 형량 늘었다.

입력 2010.0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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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선고된 8개 강력범죄 2천 9백여 건의 형사 판결을 지난 2008년 판결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형량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상해죄의 경우 가중처벌 사건 평균 형량이 2.9년에서 7.7년으로 165% 높아졌으며 피해자가 숨진 성범죄 4건에는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살인죄의 경우 평균 형량이 12년에서 13년으로 8.3% 높아졌고 뇌물수수죄의 형량도 125%까지 상승했습니다.
법관들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 판결 비율은 전체 대상 판결의 89.7%에 달했습니다.

양형기준제는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가지 범죄군에 한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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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준 도입후 강력범죄 형량 늘었다.
    • 입력 2010-02-28 11:20:15
    사회
양형기준제 도입 이후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선고된 8개 강력범죄 2천 9백여 건의 형사 판결을 지난 2008년 판결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형량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상해죄의 경우 가중처벌 사건 평균 형량이 2.9년에서 7.7년으로 165% 높아졌으며 피해자가 숨진 성범죄 4건에는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살인죄의 경우 평균 형량이 12년에서 13년으로 8.3% 높아졌고 뇌물수수죄의 형량도 125%까지 상승했습니다. 법관들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한 판결 비율은 전체 대상 판결의 89.7%에 달했습니다. 양형기준제는 사건유형별로 일정한 형량범위를 정한 제도로 지난해 7월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가지 범죄군에 한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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