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금광 분쟁’ 주민 최종 패소

입력 2010.02.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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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의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2004년부터 이어진 주민들과 업체간의 법적 분쟁이 업체측의 최종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충북 음성의 꽃동네를 비롯한 주민 500여 명이 광업권과 채광계획변경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업소와 채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일부 예상되지만 개발 방식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업권 허가 자체를 최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꽃동네와 주민들은 지난 2004년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며 금광 채굴 사업을 벌이던 업체와 이 업체에게 채광계획변경 허가를 내준 광업등록사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주민측과 업체측의 항소와 상고가 잇따르면서 두 차례의 파기환송심 끝에 세번 째 대법원 심리에서 주민측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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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금광 분쟁’ 주민 최종 패소
    • 입력 2010-02-28 17:59:36
    사회
충북 음성의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2004년부터 이어진 주민들과 업체간의 법적 분쟁이 업체측의 최종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충북 음성의 꽃동네를 비롯한 주민 500여 명이 광업권과 채광계획변경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업소와 채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일부 예상되지만 개발 방식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업권 허가 자체를 최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꽃동네와 주민들은 지난 2004년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며 금광 채굴 사업을 벌이던 업체와 이 업체에게 채광계획변경 허가를 내준 광업등록사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주민측과 업체측의 항소와 상고가 잇따르면서 두 차례의 파기환송심 끝에 세번 째 대법원 심리에서 주민측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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