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 포장에 ‘주홍글씨’ 새기기?

입력 2010.03.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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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 표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입 여부는 고열양저영양 식품 공개에 반발하는 식품업계에 달렸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열량이 높으면서 영양가는 부실한 '고열양 저영양' 식품은 학교 안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다. 오후 5~8시까지는 TV광고도 못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소비자 구별 어려워"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간식용과 식사대용 식품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열량이 지나치게 높거나 포화지방이나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식품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고열양 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포장에 표시된 열량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비만식품인지 알기가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판별 사이트(http://kfda.go.kr/jsp/page/decision.jsp#)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제품만 봐서는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들어 정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해당 제품 목록을 모두 하위법령 형태로 공개하려다 '수많은 제품의 성분이 바뀔 때마다 매번 하위법령을 개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품업계의 반대를 수용, 인터넷 공개 계획을 철회했다.

◇"구별 쉽게 포장에 표시 고려" = 소비자들이 비만식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은 간단하다. 해당 제품에 표시하면 된다.

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기간 비용을 들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소비자들이 모르면 효과가 적다"며 "해당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포장에 표시하자고 식약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역시 공론화하지 않고 있지만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각 제품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여부를 포장에 표시하면, 기준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식품업계의 반발이다. 업계는 '고열량 저영양'이라는 내용을 포장에 표시하는 것은 제품에 '주홍글씨'나 '낙인'을 새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고 써 있는 제품은 아예 안 사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식품 표시기준이 자주 바뀌어 포장 교체가 잦다"며 "포장 교체는 생산비용 증가와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업계, 고열량 저영양 분류 피하려 '꼼수' = 식약청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을 인식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당장 포장에 표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광고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추후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제품의 1회 제공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개별 포장을 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열량'의 기준이 제품의 총중량이 아닌 1회 제공량이기 때문.

예를 들어 중량 '총 2회 제공량' 기준의 120g 제품을 3회 제공량으로 바꿔 표시하면 1회 열량이 2/3로 줄어들므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될 확률이 낮아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1회 제공량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서 빠져나가려는 업체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도리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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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음료 포장에 ‘주홍글씨’ 새기기?
    • 입력 2010-03-01 07:22:38
    연합뉴스
'비만 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 표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입 여부는 고열양저영양 식품 공개에 반발하는 식품업계에 달렸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열량이 높으면서 영양가는 부실한 '고열양 저영양' 식품은 학교 안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다. 오후 5~8시까지는 TV광고도 못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 소비자 구별 어려워"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간식용과 식사대용 식품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열량이 지나치게 높거나 포화지방이나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식품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고열양 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포장에 표시된 열량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비만식품인지 알기가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판별 사이트(http://kfda.go.kr/jsp/page/decision.jsp#)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제품만 봐서는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들어 정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해당 제품 목록을 모두 하위법령 형태로 공개하려다 '수많은 제품의 성분이 바뀔 때마다 매번 하위법령을 개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품업계의 반대를 수용, 인터넷 공개 계획을 철회했다. ◇"구별 쉽게 포장에 표시 고려" = 소비자들이 비만식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은 간단하다. 해당 제품에 표시하면 된다. 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기간 비용을 들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소비자들이 모르면 효과가 적다"며 "해당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포장에 표시하자고 식약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역시 공론화하지 않고 있지만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각 제품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여부를 포장에 표시하면, 기준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식품업계의 반발이다. 업계는 '고열량 저영양'이라는 내용을 포장에 표시하는 것은 제품에 '주홍글씨'나 '낙인'을 새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 식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고 써 있는 제품은 아예 안 사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식품 표시기준이 자주 바뀌어 포장 교체가 잦다"며 "포장 교체는 생산비용 증가와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업계, 고열량 저영양 분류 피하려 '꼼수' = 식약청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을 인식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당장 포장에 표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광고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추후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제품의 1회 제공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개별 포장을 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열량'의 기준이 제품의 총중량이 아닌 1회 제공량이기 때문. 예를 들어 중량 '총 2회 제공량' 기준의 120g 제품을 3회 제공량으로 바꿔 표시하면 1회 열량이 2/3로 줄어들므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될 확률이 낮아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1회 제공량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서 빠져나가려는 업체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도리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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