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추진돼 온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관리가 오는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공공주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도시정비 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은 시공사가 철거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조합 즉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사업관리를 맡다 보니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 철거업체, 또 시공사 간에 음성적 거래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도시정비 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은 시공사가 철거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조합 즉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사업관리를 맡다 보니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 철거업체, 또 시공사 간에 음성적 거래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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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공공 주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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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2 05:59:14
민간 주도로 추진돼 온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관리가 오는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공공주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도시정비 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은 시공사가 철거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조합 즉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사업관리를 맡다 보니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 철거업체, 또 시공사 간에 음성적 거래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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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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