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 등록’ 해외에서는 대세

입력 2010.03.02 (06:24) 수정 2010.03.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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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등록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일찌감치 이를 의무화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이 제도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우리나라와는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홍콩, 스페인, 일본 등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 채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 영국과 캐나다는 내년부터, 스웨덴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문뿐 아니라 얼굴 사진 촬영을 통한 안면 정보의 등록도 미국(2004년부터)과 일본(2007년부터)에서 시행 중이다.

여권 제조 및 단속 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위조가 어려워지면서 아예 발급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넣는 위명(僞名)여권이 유행해 지문이나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면 외국인 범죄자나 테러 용의자를 적발해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제 범죄자나 테러레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2007년 11월20일부터 외국인의 지문 등록 및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 일본은 공항과 항만에 600여개의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일본은 지문등록제의 도입 후 첫 1년 동안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시도자 1천63명을 적발했으며, 덕분에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신규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는 35%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던 일본의 외국인 범죄율도 2005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미국 또한 지문등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모두 3만3천여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입국 심사 단계에서 체포했는데 이 중 살인범이 100여명, 성범죄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외국인 불법입국 및 범죄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05년 1만3천584건, 2006년 1만7천379건, 2007년 2만3천351건, 2008년 3만4천67건 등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의 억제와 외국인 범죄율의 감소가 기대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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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지문 등록’ 해외에서는 대세
    • 입력 2010-03-02 06:24:21
    • 수정2010-03-02 08:26:10
    연합뉴스
외국인 지문등록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일찌감치 이를 의무화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이 제도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우리나라와는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홍콩, 스페인, 일본 등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 채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 영국과 캐나다는 내년부터, 스웨덴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문뿐 아니라 얼굴 사진 촬영을 통한 안면 정보의 등록도 미국(2004년부터)과 일본(2007년부터)에서 시행 중이다. 여권 제조 및 단속 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위조가 어려워지면서 아예 발급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넣는 위명(僞名)여권이 유행해 지문이나 얼굴을 확인하지 않으면 외국인 범죄자나 테러 용의자를 적발해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제 범죄자나 테러레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해 2007년 11월20일부터 외국인의 지문 등록 및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 일본은 공항과 항만에 600여개의 지문인식 기계를 설치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일본은 지문등록제의 도입 후 첫 1년 동안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시도자 1천63명을 적발했으며, 덕분에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반면 신규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는 35%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던 일본의 외국인 범죄율도 2005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미국 또한 지문등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모두 3만3천여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입국 심사 단계에서 체포했는데 이 중 살인범이 100여명, 성범죄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외국인 불법입국 및 범죄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05년 1만3천584건, 2006년 1만7천379건, 2007년 2만3천351건, 2008년 3만4천67건 등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의 억제와 외국인 범죄율의 감소가 기대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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