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상처만 남긴 ‘금광 소송 전쟁’

입력 2010.03.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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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광 채굴사업을 둘러싸고 채굴업체와 주민 사이에 소송 전쟁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꽃동네가 있는 충북 음성의 금광지역인데, 대법원 심리만 3차례나 거친 끝에 채굴업체가 승소했지만, 결국 양측 모두 상처만 남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한 채굴업체는 충북 음성 일대에서 금광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꽃동네를 비롯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작업은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흙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지난 2004년, 광업권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리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1심 결과는 주민측 패소.

주민측이 즉각 항소했지만 2심은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적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주민을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선 주민측이 일부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업체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업체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국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업체측이 완승했고, 주민측의 세번째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법적 분쟁은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선고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일부 예상되지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탁동헌(변호사) : “광업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된 광업권은 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보호가 되는 포괄적 권리임을 인정한 판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지리한 분쟁은 끝났지만, 업체와 주민 모두에겐 상처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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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상처만 남긴 ‘금광 소송 전쟁’
    • 입력 2010-03-02 07:24: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금광 채굴사업을 둘러싸고 채굴업체와 주민 사이에 소송 전쟁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꽃동네가 있는 충북 음성의 금광지역인데, 대법원 심리만 3차례나 거친 끝에 채굴업체가 승소했지만, 결국 양측 모두 상처만 남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한 채굴업체는 충북 음성 일대에서 금광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꽃동네를 비롯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작업은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흙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지반 침하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지난 2004년, 광업권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리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1심 결과는 주민측 패소. 주민측이 즉각 항소했지만 2심은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적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주민을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선 주민측이 일부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업체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업체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결국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업체측이 완승했고, 주민측의 세번째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법적 분쟁은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선고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일부 예상되지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탁동헌(변호사) : “광업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된 광업권은 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보호가 되는 포괄적 권리임을 인정한 판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년에 걸친 지리한 분쟁은 끝났지만, 업체와 주민 모두에겐 상처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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