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채권단 “5일까지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가능성”
입력 2010.03.02 (11:06)
수정 2010.03.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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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오는 5일까지 대우건설 처리와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 금호산업의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일부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만 8천 원씩 사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과 맞교환하자고 요구하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법정 관리로 갈 경우,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일부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만 8천 원씩 사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과 맞교환하자고 요구하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법정 관리로 갈 경우,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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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 채권단 “5일까지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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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2 11:06:23
- 수정2010-03-02 11:11:38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오는 5일까지 대우건설 처리와 금호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 금호산업의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5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일부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주당 만 8천 원씩 사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과 맞교환하자고 요구하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법정 관리로 갈 경우,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막판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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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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