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만 18살이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이미 18살 이상이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공무담임권과 혼인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살의 주민등록인구 70만여 명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됩니다.
최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만 18살이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이미 18살 이상이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공무담임권과 혼인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살의 주민등록인구 70만여 명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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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선거연령 만18살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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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2 16:10:21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만 18살이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이미 18살 이상이면 병역의 의무를 지고 공무담임권과 혼인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살의 주민등록인구 70만여 명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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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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