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전화·이메일 정보 보관 위헌”

입력 2010.03.02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일 통신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전화나 이메일의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무차별적인 데이터 보관이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 보관된 데이터를 '지체없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헌재는 데이터가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고 있고 사용 목적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률보다 엄격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8년 관계 기관이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 전화, 유선 전화, 이메일 등의 데이터를 6개월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독일인 약 3만5천명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제정된 이 법률에 대해 헌법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범죄 수사 기관들은 데이터가 보관되는 기간에 범죄 수사나 예방을 위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러나 EU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향후 법률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일 헌재 “전화·이메일 정보 보관 위헌”
    • 입력 2010-03-02 19:42:09
    연합뉴스
독일 헌법재판소는 2일 통신 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전화나 이메일의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무차별적인 데이터 보관이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률에 의거해 보관된 데이터를 '지체없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헌재는 데이터가 충분히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고 있고 사용 목적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률보다 엄격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8년 관계 기관이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 전화, 유선 전화, 이메일 등의 데이터를 6개월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독일인 약 3만5천명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제정된 이 법률에 대해 헌법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범죄 수사 기관들은 데이터가 보관되는 기간에 범죄 수사나 예방을 위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러나 EU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향후 법률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