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우병 보도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MBC 'PD수첩'이 지난 1월 26일자 방송분에서 법원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업자가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또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MBC 'PD수첩'이 지난 1월 26일자 방송분에서 법원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업자가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또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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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MBC ‘PD수첩’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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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2 21:06: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우병 보도관련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MBC 'PD수첩'이 지난 1월 26일자 방송분에서 법원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제작진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이해당사자인 방송사업자가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또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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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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