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척척] ‘위례신도시’ 청약 전략

입력 2010.03.03 (09:00) 수정 2010.03.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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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전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올 상반기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요, 분양 일정과 기준 등에 대해 경제팀 박일중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질문> 먼저 위례 신도시, 어떻게 조성되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위례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군부대 이전 문제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4분의 3정도인 73%가 군부대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업이 승인된 지역도 군사시설이 아닌 곳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완성되면 전체 6.8제곱킬로미터에 11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데요,



이번에 사업이 승인된 곳은 1.2제곱킬로미터로 보금자리주택 5551가구를 포함해 주택 만 33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 5551가구 가운데 이번에 사전예약을 받는 주택이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가구 입니다.



<질문> 그런데 분양가가 다른 곳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됐다면서요?



<답변>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부대 이전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도로망 확충 등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는데요, 예상분양가는 3.3 제곱미터에 1,190만원에서 1,280만원 선입니다.



주변시세의 63%선에 불과하지만 앞서 분양된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 시범지구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이충재(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이나 높은 녹지율, 군부대 이전 비용 등으로 인근보금자리주택 추정분양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그런데 지난 강남 시범 보금자리 때를 보면 당첨된 54명이 스스로 포기했는데, 전문가들은 4억원에 이르는 분양가가 원인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때보다도 분양가가 더 높기 때문에 묻지마식 청약은 피해야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분양 물량과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답변> 네, 아무래도 특별분양의 종류가 많다보니 일정도 복잡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정을 잘 찾아야 할텐데요, 먼저 면적별 분양물량을 보면 51 제곱미터형이 천 71가구로 가장 많고, 가장 큰 84제곱미터형은 348가구가 공급됩니다.



3자녀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은 17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23일부터 이틀 동안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임신이 확실한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신도시는 서울 주민에게 모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의 50%만 서울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질문> 그렇다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 청약하면 당첨도 취소되고 불이익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네, 먼저 사전예약을 받은 뒤에 당첨이 되면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전 신청 내용과 증명서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약 자격을 잘 따져야 하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세자녀 특별공급은 만 20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둬야하고,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양을 포함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더 까다로워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불입액이 서울 거주자의 경우 1500만 원,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600만 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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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03 09:00:31
    • 수정2010-03-03 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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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올 상반기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요, 분양 일정과 기준 등에 대해 경제팀 박일중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질문> 먼저 위례 신도시, 어떻게 조성되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위례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것이 군부대 이전 문제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4분의 3정도인 73%가 군부대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업이 승인된 지역도 군사시설이 아닌 곳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완성되면 전체 6.8제곱킬로미터에 11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데요,

이번에 사업이 승인된 곳은 1.2제곱킬로미터로 보금자리주택 5551가구를 포함해 주택 만 33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주택 5551가구 가운데 이번에 사전예약을 받는 주택이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가구 입니다.

<질문> 그런데 분양가가 다른 곳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됐다면서요?

<답변>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군부대 이전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도로망 확충 등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는데요, 예상분양가는 3.3 제곱미터에 1,190만원에서 1,280만원 선입니다.

주변시세의 63%선에 불과하지만 앞서 분양된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 시범지구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이충재(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이나 높은 녹지율, 군부대 이전 비용 등으로 인근보금자리주택 추정분양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그런데 지난 강남 시범 보금자리 때를 보면 당첨된 54명이 스스로 포기했는데, 전문가들은 4억원에 이르는 분양가가 원인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때보다도 분양가가 더 높기 때문에 묻지마식 청약은 피해야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분양 물량과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답변> 네, 아무래도 특별분양의 종류가 많다보니 일정도 복잡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정을 잘 찾아야 할텐데요, 먼저 면적별 분양물량을 보면 51 제곱미터형이 천 71가구로 가장 많고, 가장 큰 84제곱미터형은 348가구가 공급됩니다.

3자녀와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은 17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23일부터 이틀 동안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임신이 확실한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신도시는 서울 주민에게 모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의 50%만 서울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질문> 그렇다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 청약하면 당첨도 취소되고 불이익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네, 먼저 사전예약을 받은 뒤에 당첨이 되면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전 신청 내용과 증명서류 내용이 다를 경우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약 자격을 잘 따져야 하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세자녀 특별공급은 만 20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둬야하고,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양을 포함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더 까다로워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불입액이 서울 거주자의 경우 1500만 원,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600만 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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