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인트 적립”

입력 2010.03.03 (13:02) 수정 2010.03.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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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의 부당한 약관 조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되고, 미리 낸 카드대출 취급 수수료도 일찍 갚으면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의 매출에 대해 포인트가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약관조항들을 고쳐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는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만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용분도 포인트를 쌓아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은 일부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에 대해서만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줘 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카드대출을 받을 때 먼저 떼는 2~4%의 취급수수료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카드대출 시장규모는 19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신용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금 인출사고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금융약관심사 전담팀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돼 있는 불공정 약관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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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인트 적립”
    • 입력 2010-03-03 13:02:05
    • 수정2010-03-03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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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의 부당한 약관 조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되고, 미리 낸 카드대출 취급 수수료도 일찍 갚으면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의 매출에 대해 포인트가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약관조항들을 고쳐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는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만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용분도 포인트를 쌓아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은 일부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에 대해서만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줘 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카드대출을 받을 때 먼저 떼는 2~4%의 취급수수료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카드대출 시장규모는 19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신용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금 인출사고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금융약관심사 전담팀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돼 있는 불공정 약관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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