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민원 해결 ‘브로커’ 34명 적발

입력 2010.03.03 (13:21) 수정 2010.03.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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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각종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사범, 이른바 브로커들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34명을 적발해 1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브로커 가운데는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조 브로커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개발 등 각종 인허가 청탁과 출입국 관련 업무, 대출 알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조브로커들을 수사한 결과 이들이 받은 금품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3천만 원에 달해 일반 변호사 선임료보다 많았고, 경찰에서 검찰, 법원 등으로 청탁 대상이 바뀔수록 금품 수수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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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민원 해결 ‘브로커’ 34명 적발
    • 입력 2010-03-03 13:21:18
    • 수정2010-03-03 13:26:05
    사회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각종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사범, 이른바 브로커들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34명을 적발해 1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브로커 가운데는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법조 브로커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개발 등 각종 인허가 청탁과 출입국 관련 업무, 대출 알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조브로커들을 수사한 결과 이들이 받은 금품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3천만 원에 달해 일반 변호사 선임료보다 많았고, 경찰에서 검찰, 법원 등으로 청탁 대상이 바뀔수록 금품 수수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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