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과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포상금을 대폭 활성화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광역단체장 5억 원, 기초단체장 3억 원, 지방의원 1억 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범죄 최대포상금은 6천 만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사조직이나 조직활동비 제공, 공천헌금 수수 등 거액이 드는 선거범죄는 속성상 내부자 신고 없이는 단속이 어렵다며,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공무원 불법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 400여 건을 적발해 64건을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광역단체장 5억 원, 기초단체장 3억 원, 지방의원 1억 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범죄 최대포상금은 6천 만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사조직이나 조직활동비 제공, 공천헌금 수수 등 거액이 드는 선거범죄는 속성상 내부자 신고 없이는 단속이 어렵다며,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공무원 불법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 400여 건을 적발해 64건을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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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범죄 최대 5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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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3 18:20: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헌금과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포상금을 대폭 활성화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광역단체장 5억 원, 기초단체장 3억 원, 지방의원 1억 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범죄 최대포상금은 6천 만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사조직이나 조직활동비 제공, 공천헌금 수수 등 거액이 드는 선거범죄는 속성상 내부자 신고 없이는 단속이 어렵다며,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공무원 불법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 400여 건을 적발해 64건을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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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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