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사회복지세’ 신설 추진

입력 2010.03.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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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에게 세목과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가산세를 부과한 뒤, 이 재원을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복지 분야와 지방 재정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 등 학생들의 교육 복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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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수, ‘사회복지세’ 신설 추진
    • 입력 2010-03-03 19:04:56
    정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에게 세목과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가산세를 부과한 뒤, 이 재원을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복지 분야와 지방 재정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 등 학생들의 교육 복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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