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에게 세목과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가산세를 부과한 뒤, 이 재원을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복지 분야와 지방 재정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 등 학생들의 교육 복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에게 세목과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가산세를 부과한 뒤, 이 재원을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복지 분야와 지방 재정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 등 학생들의 교육 복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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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사회복지세’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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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3 19:04:56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해 복지 분야에 사용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에게 세목과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가산세를 부과한 뒤, 이 재원을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복지 분야와 지방 재정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 등 학생들의 교육 복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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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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