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주한 미군기지 개발 쉬워져
입력 2010.03.04 (06:11)
수정 2010.03.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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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금보다 수월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국회 심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지역을 개발할 경우 현재 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에게 2중으로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간소화됩니다.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반환 기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지자체가 반환 기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반환 기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국회 심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지역을 개발할 경우 현재 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에게 2중으로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간소화됩니다.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반환 기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지자체가 반환 기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반환 기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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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주한 미군기지 개발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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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4 06:11:28
- 수정2010-03-04 07:25:27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금보다 수월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국회 심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지역을 개발할 경우 현재 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에게 2중으로 받아야 하는 승인 절차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간소화됩니다.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반환 기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지자체가 반환 기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반환 기지와 인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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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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