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법’ 개정안 조기 시행 추진

입력 2010.03.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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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법 개정안 부칙이 공포된 뒤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조기 시행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 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최대 부착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한편, 13살 미만 어린이 상대 범죄는 최소 부착기간을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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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법’ 개정안 조기 시행 추진
    • 입력 2010-03-10 06:23:39
    사회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법 개정안 부칙이 공포된 뒤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조기 시행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 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고 최대 부착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한편, 13살 미만 어린이 상대 범죄는 최소 부착기간을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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