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입력 2010.03.10 (13:08)
수정 2010.03.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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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유해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에 사는 집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배출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킵니다.
또, 깃털이 심하게 날려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지난해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집비둘기에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피해가 줄지 않으면 집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알이나 둥지를 없애고 동상 등 피해 시설물에는 조류 기피제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억제 방법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집비둘기 개체수와 피해 유형 등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앞으로는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유해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에 사는 집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배출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킵니다.
또, 깃털이 심하게 날려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지난해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집비둘기에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피해가 줄지 않으면 집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알이나 둥지를 없애고 동상 등 피해 시설물에는 조류 기피제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억제 방법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집비둘기 개체수와 피해 유형 등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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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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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0 13:08:28
- 수정2010-03-10 14:40:48
![](/data/news/2010/03/10/2060900_190.jpg)
<앵커 멘트>
앞으로는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유해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에 사는 집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배출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킵니다.
또, 깃털이 심하게 날려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지난해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집비둘기에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피해가 줄지 않으면 집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알이나 둥지를 없애고 동상 등 피해 시설물에는 조류 기피제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억제 방법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집비둘기 개체수와 피해 유형 등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앞으로는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해 유해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화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심에 사는 집비둘기는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배출해 문화재 등 건축물을 부식시킵니다.
또, 깃털이 심하게 날려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지난해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집비둘기에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피해가 줄지 않으면 집비둘기에게 줄 먹이를 팔거나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알이나 둥지를 없애고 동상 등 피해 시설물에는 조류 기피제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억제 방법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집비둘기 개체수와 피해 유형 등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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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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