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납치’ 경찰 초동 수사 부실…왜?

입력 2010.03.11 (07:09) 수정 2010.03.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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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 이 양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실종 14만에 검거됐지만 경찰의 부실한 실종자 수사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수사 문제가 왜 계속되는지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납치' 신고가 접수된 뒤,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원 40대 주부 납치 살해 사건'.

경찰은 내연 관계에 의한 다툼으로 여겨 초동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녹취>피해자 가족: "경찰서에서는 그랬어요. 그 사람(용의자 홍모 씨)이랑 통화했는데, 청주 올라온다고 했대요. 경찰서에서는 솔직히 그렇죠. 연인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죠."

실종 신고의 99%가 대부분 단순 가출로 밝혀지면서, '일단 기다려 보자.' 식의 수사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협박 전화가 온다면, 그러면 딱 떨어지지만, 단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걸로 범죄와 어떻게 연결을 지어요."

휴대전화 위치추적 권한이 없는 경찰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위치 추적 영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신효섭(청주 상당경찰서 수사과장): "범죄에 대한 개연성,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급 경찰서의 '실종 수사 전담반' 인력은 3명이지만 규모가 작은 경찰서의 전담반은 단 1명, 그나마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인력부족도 문제입니다.

<녹취>이수정(범죄 심리 전문가): "(경찰이)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워낙 초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종 신고 당시 피해자의 특성, 실종 정황 등을 분석해 조기에 실종 사건으로 간주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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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납치’ 경찰 초동 수사 부실…왜?
    • 입력 2010-03-11 07:09:32
    • 수정2010-03-11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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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 이 양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실종 14만에 검거됐지만 경찰의 부실한 실종자 수사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수사 문제가 왜 계속되는지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납치' 신고가 접수된 뒤,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원 40대 주부 납치 살해 사건'. 경찰은 내연 관계에 의한 다툼으로 여겨 초동 수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녹취>피해자 가족: "경찰서에서는 그랬어요. 그 사람(용의자 홍모 씨)이랑 통화했는데, 청주 올라온다고 했대요. 경찰서에서는 솔직히 그렇죠. 연인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죠." 실종 신고의 99%가 대부분 단순 가출로 밝혀지면서, '일단 기다려 보자.' 식의 수사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협박 전화가 온다면, 그러면 딱 떨어지지만, 단지 집에 안 들어오는 걸로 범죄와 어떻게 연결을 지어요." 휴대전화 위치추적 권한이 없는 경찰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위치 추적 영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신효섭(청주 상당경찰서 수사과장): "범죄에 대한 개연성,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급 경찰서의 '실종 수사 전담반' 인력은 3명이지만 규모가 작은 경찰서의 전담반은 단 1명, 그나마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인력부족도 문제입니다. <녹취>이수정(범죄 심리 전문가): "(경찰이)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워낙 초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종 신고 당시 피해자의 특성, 실종 정황 등을 분석해 조기에 실종 사건으로 간주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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