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 이용하지마’ 대형 항공사의 횡포

입력 2010.03.11 (2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오다 1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만 싼 값에 항공권을 살 기회를 빼앗긴 셈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저가항공사의 창구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낮 제주행 표의 경우 대형 항공사 표는 6-7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가항공사 표는 평균 3-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창훈(제주시 노형동) :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서비스는)별반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행사들도 저가 항공사 표를 이용하면 좀 더 싼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횡포 때문입니다.



두 항공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저가항공사들과 계약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녹취> 여행사 대표 : "노선 3, 4개 갖고 할래, 우리 노선 10개에서 50개 갖고 할래...니네 저가항공 광고내면 앞으로 팔 자리는 없을 거다."



여행사를 통해 파는 표가 80%에 달하는 저가항공사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양성진(제주항공 상무) : "여행사가 일정부분 좌석을 안 사주면 신규노선은 어렵다고 봐야죠."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 이상군(서울 시흥동) : "여행사나 이런 선택의 기회를 대기업 입장에서 막아버린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가항공 이용하지마’ 대형 항공사의 횡포
    • 입력 2010-03-11 20:29:47
    뉴스타임
<앵커 멘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항공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오다 11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만 싼 값에 항공권을 살 기회를 빼앗긴 셈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저가항공사의 창구가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평일 낮 제주행 표의 경우 대형 항공사 표는 6-7만원 정도인데 비해 저가항공사 표는 평균 3-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창훈(제주시 노형동) :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서비스는)별반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행사들도 저가 항공사 표를 이용하면 좀 더 싼 상품을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횡포 때문입니다.

두 항공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저가항공사들과 계약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불공정행위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녹취> 여행사 대표 : "노선 3, 4개 갖고 할래, 우리 노선 10개에서 50개 갖고 할래...니네 저가항공 광고내면 앞으로 팔 자리는 없을 거다."

여행사를 통해 파는 표가 80%에 달하는 저가항공사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양성진(제주항공 상무) : "여행사가 일정부분 좌석을 안 사주면 신규노선은 어렵다고 봐야죠."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인터뷰> 이상군(서울 시흥동) : "여행사나 이런 선택의 기회를 대기업 입장에서 막아버린건데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104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