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다자녀 특별분양 사기단 검거
입력 2010.03.12 (13:03)
수정 2010.03.12 (14: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가 다자녀 특별분양인데,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접대를 받고 주민등록등본 용지 등을 준 경기도 남양주 읍사무소 직원 47살 함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가 최대 7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14세대를 분양받고, 22세대를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되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웃돈이 생각보다 적어 실제로 분양권을 팔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인 이 씨가 다자녀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당첨 발표로부터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다자녀 특별분양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가 다자녀 특별분양인데,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접대를 받고 주민등록등본 용지 등을 준 경기도 남양주 읍사무소 직원 47살 함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가 최대 7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14세대를 분양받고, 22세대를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되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웃돈이 생각보다 적어 실제로 분양권을 팔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인 이 씨가 다자녀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당첨 발표로부터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다자녀 특별분양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류 위조’ 다자녀 특별분양 사기단 검거
-
- 입력 2010-03-12 13:03:23
- 수정2010-03-12 14:24:04
<앵커 멘트>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가 다자녀 특별분양인데,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접대를 받고 주민등록등본 용지 등을 준 경기도 남양주 읍사무소 직원 47살 함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가 최대 7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14세대를 분양받고, 22세대를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되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웃돈이 생각보다 적어 실제로 분양권을 팔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인 이 씨가 다자녀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당첨 발표로부터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다자녀 특별분양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가 다자녀 특별분양인데,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팔려던 일당이 잡혔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민등록등본같은 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34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접대를 받고 주민등록등본 용지 등을 준 경기도 남양주 읍사무소 직원 47살 함모 씨도 입건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가 최대 7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14세대를 분양받고, 22세대를 청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권을 되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웃돈이 생각보다 적어 실제로 분양권을 팔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떴다방' 업주인 이 씨가 다자녀 분양은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당첨 발표로부터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2주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아 웃돈을 챙기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의 다자녀 특별분양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