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2년만에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배심원 평결 결과와 선고 결과가 90% 이상 일치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업무성과 분석을 보면, 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 2008년 233 건에서 지난해 336 건으로 크게 늘었고 총 523 건 가운데 159 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90.6%인 144 건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으며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15건 가운데 13 건이 배심원 평결은 무죄, 재판부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평균 실형 선고율을 77.9% 였고, 무죄율은 8.8 %로 같은기간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의 무죄율 3%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전체 항소율은 87.4%로 일반 사건 항소율 77.3%보다 높았으나 피고인의 항소율이 69.2%로 일반사건 71%보다 낮은 반면 검사의 항소율이 58.5%로 일반 사건보다 높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행 2년만에 신청 건수도 늘고 평결과 선고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확대 추세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업무성과 분석을 보면, 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 2008년 233 건에서 지난해 336 건으로 크게 늘었고 총 523 건 가운데 159 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90.6%인 144 건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으며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15건 가운데 13 건이 배심원 평결은 무죄, 재판부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평균 실형 선고율을 77.9% 였고, 무죄율은 8.8 %로 같은기간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의 무죄율 3%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전체 항소율은 87.4%로 일반 사건 항소율 77.3%보다 높았으나 피고인의 항소율이 69.2%로 일반사건 71%보다 낮은 반면 검사의 항소율이 58.5%로 일반 사건보다 높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행 2년만에 신청 건수도 늘고 평결과 선고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확대 추세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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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정착…신청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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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4 09:04:24
대법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2년만에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배심원 평결 결과와 선고 결과가 90% 이상 일치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업무성과 분석을 보면, 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 2008년 233 건에서 지난해 336 건으로 크게 늘었고 총 523 건 가운데 159 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90.6%인 144 건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으며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15건 가운데 13 건이 배심원 평결은 무죄, 재판부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평균 실형 선고율을 77.9% 였고, 무죄율은 8.8 %로 같은기간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의 무죄율 3%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전체 항소율은 87.4%로 일반 사건 항소율 77.3%보다 높았으나 피고인의 항소율이 69.2%로 일반사건 71%보다 낮은 반면 검사의 항소율이 58.5%로 일반 사건보다 높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행 2년만에 신청 건수도 늘고 평결과 선고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확대 추세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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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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