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때 납세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국세청 훈령에 명시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읽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읽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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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미란다 원칙’ 훈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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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4 12:24:28
세무조사 때 납세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국세청 훈령에 명시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행정 예고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읽어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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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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