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매 치료비 지원

입력 2010.03.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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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환자 가운데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원 액수는 한 명당 의료급여 1종은 최고 3만 3천원, 의료급여 2종은 최고 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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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치매 치료비 지원
    • 입력 2010-03-15 06:27:16
    사회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환자 가운데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원 액수는 한 명당 의료급여 1종은 최고 3만 3천원, 의료급여 2종은 최고 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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