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환자 가운데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원 액수는 한 명당 의료급여 1종은 최고 3만 3천원, 의료급여 2종은 최고 15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환자 가운데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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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치매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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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5 06:27:16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환자 가운데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원 액수는 한 명당 의료급여 1종은 최고 3만 3천원, 의료급여 2종은 최고 1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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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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