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옥죈다’

입력 2010.03.15 (06:39) 수정 2010.03.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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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범죄예방 효과 측면과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을 서로 저울질하며 그간 4차례나 골격을 바꿔왔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 복잡함과 함께 공개정보의 부실함과 열람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미래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자발찌 부착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활동,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져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상습 성범죄자인 김길태의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문제보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이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00년 7월 `청소년 성보호법'을 만들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제도가 폐지된 2008년 2월까지 성범죄자 7천719명의 간략한 신상정보가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 정부·지자체 게시판에 공개됐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얼굴사진 없이 시.군.구까지만 주소를 표시토록 한 탓에 성범죄자 경계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다가 위헌제청을 받은 이 제도는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자를 등록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이 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서에서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 제도 역시 21명의 등록·열람 대상자를 남긴 채 2008년 2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우려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형 선고 시 열람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성범죄자의 차량 번호도 공개토록 한 이 제도에 의해 모두 1천326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이중 621명에게 열람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형 집행 중인 성범죄자를 제외한 346명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세계 두번째로 인터넷 열람제 도입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서 열람할 때는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도 없다.

성범죄자 확인을 육안의 기억에만 의존토록 한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이 제도도 지난 1월부터는 다시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었다.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소지는 읍.면.동까지만 표시된다.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자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구축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저지른 성범죄로 법원의 인터넷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직 없어서 현재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는 아직 없다. 그런데도 지난 2개월간 이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을 받은 사람은 2만462명에 이른다.

◇성범죄 처벌 강화 움직임 =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토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운신을 옥죄는 각종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음주나 약물 복용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하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현재 9건의 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발의 법안에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는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시급성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상태다.

복지부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성범죄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하기로 하고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프로그램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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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옥죈다’
    • 입력 2010-03-15 06:39:33
    • 수정2010-03-15 0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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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범죄예방 효과 측면과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을 서로 저울질하며 그간 4차례나 골격을 바꿔왔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 복잡함과 함께 공개정보의 부실함과 열람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미래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자발찌 부착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활동,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져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상습 성범죄자인 김길태의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문제보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이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000년 7월 `청소년 성보호법'을 만들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제도가 폐지된 2008년 2월까지 성범죄자 7천719명의 간략한 신상정보가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 정부·지자체 게시판에 공개됐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얼굴사진 없이 시.군.구까지만 주소를 표시토록 한 탓에 성범죄자 경계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다가 위헌제청을 받은 이 제도는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자를 등록 대상자로 결정한 다음 이 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서에서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 제도 역시 21명의 등록·열람 대상자를 남긴 채 2008년 2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우려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형 선고 시 열람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성범죄자의 차량 번호도 공개토록 한 이 제도에 의해 모두 1천326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돼 이중 621명에게 열람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형 집행 중인 성범죄자를 제외한 346명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세계 두번째로 인터넷 열람제 도입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서 열람할 때는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도 없다. 성범죄자 확인을 육안의 기억에만 의존토록 한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이 제도도 지난 1월부터는 다시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었다.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소지는 읍.면.동까지만 표시된다.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자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구축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저지른 성범죄로 법원의 인터넷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직 없어서 현재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는 아직 없다. 그런데도 지난 2개월간 이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을 받은 사람은 2만462명에 이른다. ◇성범죄 처벌 강화 움직임 =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토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운신을 옥죄는 각종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음주나 약물 복용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하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현재 9건의 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발의 법안에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는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등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시급성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상태다. 복지부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성범죄 발생 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하기로 하고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프로그램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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