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소급 적용 신중 검토

입력 2010.03.15 (06:40) 수정 2010.03.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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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이전에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신상공개 대상을 제도시행 이전인 올해 1월 1일 이전의 경우로 소급 적용한 뒤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터넷 신상공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적잖은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저지른 성범죄로 법원의 인터넷 열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무해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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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소급 적용 신중 검토
    • 입력 2010-03-15 06:40:10
    • 수정2010-03-15 16:39:52
    사회
정부가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 이전에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신상공개 대상을 제도시행 이전인 올해 1월 1일 이전의 경우로 소급 적용한 뒤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인터넷 신상공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적잖은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저지른 성범죄로 법원의 인터넷 열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무해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는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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