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못하는 이주여성 급증

입력 2010.03.15 (07:11) 수정 2010.03.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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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에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몇 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알선한 현지 브로커가 무더기로 가짜 결혼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인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짱 씨.



결혼 후 2년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국적은 베트남으로 돼 있습니다.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가 가짜 결혼증명서를 건네주는 바람에 귀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순 씨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이 없다 보니 2년마다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녹취> 정성순(공주시 탄천면) :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면, 부모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면 좀 (안 좋게 보겠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부가 베트남 현지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만 원 가까운 비용에 서류발급에도 한 달 이상 걸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구(공주시 탄천면) : "합법적인 혼인증명서를 해오는데 비용 발생도 많이 될뿐더러 시간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주선했던 한 업체는 서류발급은 도와줄 수 있지만, 비용은 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짜 결혼증명서로 인한 피해자는 충남 도내만에도 수십 쌍에 이릅니다.



KBS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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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적 취득 못하는 이주여성 급증
    • 입력 2010-03-15 07:11:17
    • 수정2010-03-15 0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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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에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몇 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알선한 현지 브로커가 무더기로 가짜 결혼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인데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짱 씨.

결혼 후 2년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국적은 베트남으로 돼 있습니다.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가 가짜 결혼증명서를 건네주는 바람에 귀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순 씨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적이 없다 보니 2년마다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녹취> 정성순(공주시 탄천면) : "아이가 이제 학교 다니면, 부모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면 좀 (안 좋게 보겠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부가 베트남 현지를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만 원 가까운 비용에 서류발급에도 한 달 이상 걸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구(공주시 탄천면) : "합법적인 혼인증명서를 해오는데 비용 발생도 많이 될뿐더러 시간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제결혼을 주선했던 한 업체는 서류발급은 도와줄 수 있지만, 비용은 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짜 결혼증명서로 인한 피해자는 충남 도내만에도 수십 쌍에 이릅니다.

KBS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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