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첫 공판, 오늘 열려

입력 2010.03.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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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중단됐던 용산 참사 사건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용산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 위원장 이충연 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늘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재판 중단 전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장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에 대해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변호인 측이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한 뒤에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됩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수사 기록 공개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농성자 9명 가운데 이충연 위원장 등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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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항소심 첫 공판, 오늘 열려
    • 입력 2010-03-15 08:03:51
    사회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중단됐던 용산 참사 사건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용산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 위원장 이충연 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늘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재판 중단 전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장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에 대해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변호인 측이 경찰 수사 기록을 열람한 뒤에 증인으로 신청한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됩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수사 기록 공개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농성자 9명 가운데 이충연 위원장 등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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