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쓴 뒤 채권으로 상계, 횡령 아니다”

입력 2010.03.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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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회삿돈 3천만 원을 자신의 오피스텔 구입에 쓴 혐의로 기소된 영농회사 운영자 장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원래 회사에 대해 3천5백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천만 원을 쓴 나흘 뒤 채권과 이 돈을 상계해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곧바로 상계처리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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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쓴 뒤 채권으로 상계, 횡령 아니다”
    • 입력 2010-03-15 08:30:25
    사회
대법원 2부는 회삿돈 3천만 원을 자신의 오피스텔 구입에 쓴 혐의로 기소된 영농회사 운영자 장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원래 회사에 대해 3천5백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3천만 원을 쓴 나흘 뒤 채권과 이 돈을 상계해 회계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곧바로 상계처리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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