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2천 억 대출 지원

입력 2010.03.15 (11:31) 수정 2010.03.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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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지원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희망금융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6만 7천여 명에게  모두 2천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인  저 신용 자영업자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사람당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4%에 최장 3년간,  원금균등 분활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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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2천 억 대출 지원
    • 입력 2010-03-15 11:31:54
    • 수정2010-03-15 18:52:07
    사회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지원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희망금융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공동협약을 통해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6만 7천여 명에게  모두 2천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인  저 신용 자영업자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사람당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4%에 최장 3년간,  원금균등 분활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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