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알선 대가 하남시청 공무원 등 구속

입력 2010.03.15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하천 정비사업 공사 알선을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하남시청 6급 공무원 47살 김모 씨와 업체 투자자 37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하남시 덕풍천 정비사업 공사 알선을 대가로 골프채와 휴가비 등 천3백만 원 어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공사 알선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최 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협박을 받고, 다른 건설업체에서 천300만 원을 빌려 최 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돈을 빌려준 건설업체에게 수의 계약 등 공사 편의를 봐주면서 따로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사알선 대가 하남시청 공무원 등 구속
    • 입력 2010-03-15 11:31:55
    사회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하천 정비사업 공사 알선을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하남시청 6급 공무원 47살 김모 씨와 업체 투자자 37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하남시 덕풍천 정비사업 공사 알선을 대가로 골프채와 휴가비 등 천3백만 원 어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공사 알선을 해주지 못하게 되자 최 씨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협박을 받고, 다른 건설업체에서 천300만 원을 빌려 최 씨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돈을 빌려준 건설업체에게 수의 계약 등 공사 편의를 봐주면서 따로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