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 급증…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0.03.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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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받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단계별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중개업소는 비용을 돌려주지 않거나 '성혼 때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환급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책임으로 결혼에 실패했을 경우, 고객이 원하면 사업자는 다시 한 번 결혼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혼사례금 처럼 예정돼 있지 않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결혼 당사자들의 혼인 경력 등 객관적인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됩니다.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지난 2007년 72건에서 지난해엔 17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은 모두 3만 6천2백여 건으로 우리나라 총 결혼 건수의 1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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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피해 급증…표준약관 제정
    • 입력 2010-03-15 11:56:27
    경제
앞으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받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단계별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고객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중개업소는 비용을 돌려주지 않거나 '성혼 때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환급 기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책임으로 결혼에 실패했을 경우, 고객이 원하면 사업자는 다시 한 번 결혼을 주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성혼사례금 처럼 예정돼 있지 않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결혼 당사자들의 혼인 경력 등 객관적인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됩니다.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지난 2007년 72건에서 지난해엔 17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은 모두 3만 6천2백여 건으로 우리나라 총 결혼 건수의 1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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