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받던 예산축협조합장 자살

입력 2010.03.15 (14:22) 수정 2010.03.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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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역 축협조합장이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반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51살 이 모씨 집에서 이 씨가 창고 기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임 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예산군 축협조합장에 취임한 이씨는,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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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사 받던 예산축협조합장 자살
    • 입력 2010-03-15 14:22:27
    • 수정2010-03-15 14:45:08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역 축협조합장이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반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51살 이 모씨 집에서 이 씨가 창고 기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임 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예산군 축협조합장에 취임한 이씨는,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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