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받던 예산축협조합장 자살
입력 2010.03.15 (14:22)
수정 2010.03.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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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역 축협조합장이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반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51살 이 모씨 집에서 이 씨가 창고 기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임 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예산군 축협조합장에 취임한 이씨는,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반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51살 이 모씨 집에서 이 씨가 창고 기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임 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예산군 축협조합장에 취임한 이씨는,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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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사 받던 예산축협조합장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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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5 14:22:27
- 수정2010-03-15 14:45:08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지역 축협조합장이 자택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반쯤 충남 예산군 광시면 은사리 51살 이 모씨 집에서 이 씨가 창고 기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임 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예산군 축협조합장에 취임한 이씨는,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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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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