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관 단체활동의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관 단체활동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은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또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해칠 수 있거나 그렇게 비칠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구성원들끼리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으로 비쳐서도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거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단체에서의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활동하는 단체활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법관 윤리강령에 기초해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관 단체활동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은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또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해칠 수 있거나 그렇게 비칠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구성원들끼리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으로 비쳐서도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거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단체에서의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활동하는 단체활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법관 윤리강령에 기초해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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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관 단체활동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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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5 19:58:46
대법원은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관 단체활동의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관 단체활동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은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또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해칠 수 있거나 그렇게 비칠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구성원들끼리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것으로 비쳐서도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거나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단체에서의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활동하는 단체활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법관 윤리강령에 기초해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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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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