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열 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갓난아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를 추행했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많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거실에서 김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갓난아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를 추행했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많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거실에서 김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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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여아 성추행한 70대 노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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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5 20:32:38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열 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갓난아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를 추행했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죄질이 나쁘지만, 나이가 많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거실에서 김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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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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