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두 달 만에 재개

입력 2010.03.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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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용산참사' 항소심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경찰특공대원과 이를 지휘한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진압 장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해야 했는 지와 특공대원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한 용산 남일당 건물에 남아있던 철거업체 용역직원들과 함께 부적절한 작전을 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작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망루 안에서 불이 날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화염병이 날아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작전을 지연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용산참사 항소심은 법원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공개하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지난 1월 14일부터 중단돼 왔습니다.

용산참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농성자 9명 가운데 이충연 위원장 등 7명에게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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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항소심, 두 달 만에 재개
    • 입력 2010-03-15 21:55:14
    사회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용산참사' 항소심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경찰특공대원과 이를 지휘한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진압 장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해야 했는 지와 특공대원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한 용산 남일당 건물에 남아있던 철거업체 용역직원들과 함께 부적절한 작전을 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작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망루 안에서 불이 날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화염병이 날아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작전을 지연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용산참사 항소심은 법원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공개하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지난 1월 14일부터 중단돼 왔습니다. 용산참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농성자 9명 가운데 이충연 위원장 등 7명에게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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