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허가’ 중학교 교장 정직 3개월

입력 2010.03.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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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에 학생 두 명에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인봉 교장이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 2008년에도 학생 8명에게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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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학습 허가’ 중학교 교장 정직 3개월
    • 입력 2010-03-15 21:58:00
    사회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에 학생 두 명에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인봉 교장이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 2008년에도 학생 8명에게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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