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에 학생 두 명에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인봉 교장이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 2008년에도 학생 8명에게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인봉 교장이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 2008년에도 학생 8명에게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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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허가’ 중학교 교장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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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5 21:58:00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에 학생 두 명에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인봉 교장이 공무원의 성실과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김 교장은 지난 2008년에도 학생 8명에게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부당한 처사라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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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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