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병원 ‘기부금 강요’ 첫 제재
입력 2010.03.18 (13:04)
수정 2010.03.19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정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해온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개래위원회가 제약사에게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대형종합병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 그리고 아주대의료원 등 4곳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제약사들로부터 기부금 170억여 원을 받아 의대 학생회관 건립에 사용해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연세대의료원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부금 61억여 원을 받아 병원건립에 사용해 과징금 2억5천만원과 함께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4억여 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병원 연수원 부지 매입과 의대 건물 신축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형병원의 기부금 강요행위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병원에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병원들이 기부금액과 납부시기, 그리고 납부방법 등을 직접 결정해 통보하는 등 정상적인 기부금 모금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공정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해온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개래위원회가 제약사에게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대형종합병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 그리고 아주대의료원 등 4곳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제약사들로부터 기부금 170억여 원을 받아 의대 학생회관 건립에 사용해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연세대의료원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부금 61억여 원을 받아 병원건립에 사용해 과징금 2억5천만원과 함께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4억여 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병원 연수원 부지 매입과 의대 건물 신축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형병원의 기부금 강요행위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병원에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병원들이 기부금액과 납부시기, 그리고 납부방법 등을 직접 결정해 통보하는 등 정상적인 기부금 모금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대형병원 ‘기부금 강요’ 첫 제재
-
- 입력 2010-03-18 13:04:33
- 수정2010-03-19 08:58:08

<앵커 멘트>
공정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해온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개래위원회가 제약사에게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대형종합병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서울대병원, 그리고 아주대의료원 등 4곳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제약사들로부터 기부금 170억여 원을 받아 의대 학생회관 건립에 사용해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연세대의료원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기부금 61억여 원을 받아 병원건립에 사용해 과징금 2억5천만원과 함께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4억여 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병원 연수원 부지 매입과 의대 건물 신축에 사용했다가 적발돼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형병원의 기부금 강요행위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병원에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병원들이 기부금액과 납부시기, 그리고 납부방법 등을 직접 결정해 통보하는 등 정상적인 기부금 모금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