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10.03.18 (13:04)
수정 2010.03.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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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국세청이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입니다.
이밖에 학원과 골프장, 부동산 중개소, 예식장 등 도 포함돼 모두 23만여 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거래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문직종 사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의 5%만 가산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직의 고액 현금거래액이 파악돼 소득 탈루를 막고 과세 표준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국세청이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입니다.
이밖에 학원과 골프장, 부동산 중개소, 예식장 등 도 포함돼 모두 23만여 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거래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문직종 사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의 5%만 가산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직의 고액 현금거래액이 파악돼 소득 탈루를 막고 과세 표준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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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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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3-18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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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국세청이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입니다.
이밖에 학원과 골프장, 부동산 중개소, 예식장 등 도 포함돼 모두 23만여 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거래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문직종 사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의 5%만 가산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직의 고액 현금거래액이 파악돼 소득 탈루를 막고 과세 표준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국세청이 이들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입니다.
이밖에 학원과 골프장, 부동산 중개소, 예식장 등 도 포함돼 모두 23만여 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거래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문직종 사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의 5%만 가산세로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 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직의 고액 현금거래액이 파악돼 소득 탈루를 막고 과세 표준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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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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