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없이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안 돼”

입력 2010.03.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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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이 계약 당시 고객에게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리가 뚜렷한 하락세였던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국민은행은 2개의 대출상품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하고 집단 대출 고객에게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국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자 국민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거쳐 2심 재판부는 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대출 안내장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안내장에 조기상환 수수료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안내장 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수수료 부분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황 수수료에 대한 기재가 없거나 은행이 고객들의 승낙 없이 써넣었다면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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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없이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안 돼”
    • 입력 2010-03-18 13:04:39
    뉴스 12
<앵커 멘트> 은행이 계약 당시 고객에게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리가 뚜렷한 하락세였던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국민은행은 2개의 대출상품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하고 집단 대출 고객에게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국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자 국민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거쳐 2심 재판부는 은행이 고객에게 보낸 대출 안내장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 안내장에 조기상환 수수료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안내장 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수수료 부분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황 수수료에 대한 기재가 없거나 은행이 고객들의 승낙 없이 써넣었다면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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