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에 해외지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지점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쿄 등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횡령,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앞으로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횡령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으로 외환은행 도쿄와 오사카 지점에 대해 3개월 동안 일부 업무 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해외지점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쿄 등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횡령,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앞으로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횡령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으로 외환은행 도쿄와 오사카 지점에 대해 3개월 동안 일부 업무 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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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해외지점 관리소홀로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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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8 16:16:09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에 해외지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지점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쿄 등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횡령,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앞으로 해외지점을 설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횡령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으로 외환은행 도쿄와 오사카 지점에 대해 3개월 동안 일부 업무 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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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juhy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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