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묻지마 폭력’ 반복…대책 없나?

입력 2010.03.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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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언제 누구를 겨냥할 지 나타날지 모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성폭행범과 마찬가지로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는 허술합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임주영 기자, 묻지마 범죄 최근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답변>
네, 지난달 서울 신당동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이던 남자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여성은 곧 골목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의 시신은 바로 발견됐고, 놀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사건 현장 인근 주민:"(사건 현장이) 주도로란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누가 봐도 봤을 거 아녜요. 범인을 못봤다는 것 뿐이지..."

용의자로 체포된 29살 이모씨는 "그냥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처음 보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1년 전 출소한 인물입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역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시민을 계단 아래로 떠민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세 번이나 낯선 사람을 폭행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모두 "쳐다보는 게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이처럼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범인들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최근 검찰이 '묻지마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면서요?

<답변>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 한 달 동안 3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을 수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명의 피의자가 묻지마 범죄를 반복적으로 벌인다고 생각해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검찰은 이들 피의자들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한 번도 교정시설에서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면 불안감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데, 처벌을 받은 뒤에도 변화가 없나요?

<답변>
네,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라고 해서 초범일 때 세밀한 분석 작업을 한다거나 특별한 교정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수정 (교수):"형사 절차에서는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로 일반 교도소에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구요, 일반 교정시설에 특별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어려워..."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에서 일반 폭력사범이나 살인 사건 피의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치료를 하기 어려운 이윤데요.

지난해 경찰청의 범죄 원인 집계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이 820여건, 우발적 폭력은 26만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복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분석틀을 세분화해서 '묻지마 범죄'같은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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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현장] ‘묻지마 폭력’ 반복…대책 없나?
    • 입력 2010-03-18 2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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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언제 누구를 겨냥할 지 나타날지 모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성폭행범과 마찬가지로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는 허술합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임주영 기자, 묻지마 범죄 최근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답변> 네, 지난달 서울 신당동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이던 남자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 여성은 곧 골목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의 시신은 바로 발견됐고, 놀란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사건 현장 인근 주민:"(사건 현장이) 주도로란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누가 봐도 봤을 거 아녜요. 범인을 못봤다는 것 뿐이지..." 용의자로 체포된 29살 이모씨는 "그냥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처음 보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1년 전 출소한 인물입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역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시민을 계단 아래로 떠민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세 번이나 낯선 사람을 폭행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모두 "쳐다보는 게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이처럼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범인들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최근 검찰이 '묻지마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면서요? <답변>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 한 달 동안 3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을 수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명의 피의자가 묻지마 범죄를 반복적으로 벌인다고 생각해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검찰은 이들 피의자들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한 번도 교정시설에서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면 불안감이 더해질 수 밖에 없는데, 처벌을 받은 뒤에도 변화가 없나요? <답변> 네,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라고 해서 초범일 때 세밀한 분석 작업을 한다거나 특별한 교정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수정 (교수):"형사 절차에서는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로 일반 교도소에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구요, 일반 교정시설에 특별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어려워..."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에서 일반 폭력사범이나 살인 사건 피의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과 치료를 하기 어려운 이윤데요. 지난해 경찰청의 범죄 원인 집계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이 820여건, 우발적 폭력은 26만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복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분석틀을 세분화해서 '묻지마 범죄'같은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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