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형량 강화 법안 추진

입력 2010.03.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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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갓 낳은 아이를 살해하거나 버리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37살 김 모 여인은 남장을 하고 모텔에 들어가 아기를 낳은 뒤 바로 살해했습니다.

게임중독자였던 김 씨.

아이를 살해한 다음날부터 다시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녹취> 김oo(피의자) :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할지..”

수원에서도 게임에 몰두하던 부부가 아기를 굶어죽게 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영아일 경우,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양육의 어려움 등 몇 가지 단서를 둬 10년 이하의 징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버렸을 경우도 직계존속을 유기했을 때보다 가볍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 사실상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홍정욱(국회의원) : “저항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가 일반적인 살해, 유기보다 적은 형량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형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출산할 때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현재 예외 조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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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살해·유기’ 형량 강화 법안 추진
    • 입력 2010-03-22 07:28: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갓 낳은 아이를 살해하거나 버리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37살 김 모 여인은 남장을 하고 모텔에 들어가 아기를 낳은 뒤 바로 살해했습니다. 게임중독자였던 김 씨. 아이를 살해한 다음날부터 다시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녹취> 김oo(피의자) :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할지..” 수원에서도 게임에 몰두하던 부부가 아기를 굶어죽게 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영아일 경우,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양육의 어려움 등 몇 가지 단서를 둬 10년 이하의 징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버렸을 경우도 직계존속을 유기했을 때보다 가볍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 사실상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홍정욱(국회의원) : “저항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가 일반적인 살해, 유기보다 적은 형량이 부과된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형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출산할 때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현재 예외 조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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