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0.03.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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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5장 49조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와 야간학습이나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과 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과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허용과 사상의 자유 등은 제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 심의를 거쳐 도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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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10-03-24 06:07:18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5장 49조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와 야간학습이나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과 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과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허용과 사상의 자유 등은 제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 심의를 거쳐 도 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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